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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1.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입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2. 신청방법

자료열람요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자료열람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전화 (1670-00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료열람의 통지

키움저축은행은 자료열람요구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8일 이내에 고객 앞으로 통지하고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 목적(분쟁조정 또는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기간 만료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

4. 수수료 등 청구

금융소비자가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송료를 청구하는 경우 실비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