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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1.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5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2. 행사요건

금융소비자보호법 5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 5대 판매원칙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소비자가 위법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요구가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한 위법계약해지요구서를 작성하여 서면 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대표전화 (1670-0077)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4. 심사 및 통보절차

금융소비자로부터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