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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청약철회권

1. 청약철회권이란?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의 청약을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대출청약 철회))

2. 신청 대상

개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조합‧단체

3. 적용 상품

모든 대출 상품

4. 행사 절차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 부대비용 등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5. 행사 요건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6. 신청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청약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키움저축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대표전화 (1670-00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메뉴 > 대출 > 대출철회 > 대출철회 신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SB톡톡+)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메인화면 > 비로그인서비스 > 대출철회 > 대출철회 신청)

7. 철회 효과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청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8. 청약 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청약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