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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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신상품 개발 및 마게팅 정책 수립 시 금융소비자보호의 시각에서 사전 점검 후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절차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 원칙, 정보보호의 원칙,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내부 절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불편한 사항을 신속히 접수하고 처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취합 받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빛 기본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사항, 민원분석 결과 등에 대하여 임원 및 부서장이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실태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 키움저축은행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