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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이란?

저축은행에 대하여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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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원

저축은행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이의신청,
진정사항, 또는 요청 등에 관한 사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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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저축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질의, 건의 및
기타 저축은행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 하는 것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를 말합니다.

다음사항은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축은행과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 (司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명한 자가 저축은행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청, 구비서류

민원은 문서, 모사전송, 인터넷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민원신청시에는 각 영업점에 비치된 「민원신청서」등 민원관련서식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민원 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별지서식>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해야 합니다.


1.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폰)번호

2. 신청취지(요구사항)

3. 신청사유(6하 원칙에 따라 기술)

4.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처리가 불가합니다)


※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의 경우 직접구술 또는 전화 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 안내

회사의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민원전담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입니다. 단, 각 영업점에 접수된 일반민원 및 기타민원은 영업점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키움저축은행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고객의소리 를 통하여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 이송된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명시된 민원은 예외로 합니다.

- 민원처리기간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검사, 조사 및 외부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민원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복 및 중복민원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별도 처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기관에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1개 민원으로 간주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되 내부 종결처리는 상기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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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민원접수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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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민원 접수에 대한 해당부서 확인 및 전달)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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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민원접수확인
    (민원접수사실 안내)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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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민원처리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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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처리결과안내

1.민원접수

민원은 문서,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홈페이지 www.kiwoombank.com
고객센터 1670.0077
내방/우편접수 (부천본점) 경기도 부천시부천로 157(춘의동) 우편번호 14554
(분당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3 나우빌딩 2층 우편번호 13591
팩스 (본관 1층)070.5159.0984 / (별관 1층)032.257.0017

2.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민원 접수에 대한 해당부서 확인 및 전달)

해당부서, 영업점에 즉시 통보하여 민원처리 전담자 선정, 영업점과 고객센터의 민원담당자를 통한 신속한 연계

3.민원접수확인(민원접수사실 안내)

철저하고 투명한 사실조사를 통해 민원발생의 원인규명과 해결방안 모색

4.민원처리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민원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처리안 도출(민원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단, 외부기관으로 이첩, 이송된 민원은 처리기간이 명시된 민원은 예외로 합니다.)

5. 처리결과안내

ㆍ 민원의 처리결과를 소비자에게 안내 (서면, 전화, 이메일, sms 중 택1)

ㆍ 민원예방활동(직원교육, 제도개선 등)

재심청구

민원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당해 민원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할 당시에 이미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그 사유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민원처리 과정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민원의 처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 민원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 민원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민원의 기초가 된 법령,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민원의 철회

·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을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의 철회 또는 취하는 민원인이 문서, 모사전송, 인터넷 또는 녹취전화 등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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