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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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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우리는 열정, 혁신, 도전의 정신으로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존 할수 있도록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한다.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사회적 가치와 관습에 대해 회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에 우리는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창달한다.

    제1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제1조(공정한 대우)

    ① 회사는 모든 주주와 투자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며, 그 권리의 보호와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책임경영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한다.

    ③ 회사는 수익중심의 경영활동을 통해 지속적 성장과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2조(투명한 정보)

    ①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②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주주 및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자세

    제3조(고객 존중)

    ① 회사는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치로서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혁신과 열정의 정신으로 고객을 존중하며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

    제4조(고객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개인 정보 및 권익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3장. 경쟁사/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제5조(공정 경쟁)

    ①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을 존중하며 진정한 실력으로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② 회사는 경쟁관계를 상호 발전의 계기로 삼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여 선의의 공정 한 경쟁을 한다.

    제6조(신뢰 구축)

    ①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②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자세

    제7조(공정한 대우)

    ① 회사는 임직원의 존엄성, 사생활 및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여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대우하고 보상한다.

    제8조(쾌적한 근무환경)

    ①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제5장. 회사에 대한 자세

    제9조(건전한 기업문화)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 화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④ 임직원은 도전과 열정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한다.

    제10조(윤리경영 실천)

    ①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부당한 행위로 인지 될 경우에는 실행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③ 임직원은 회사의 유형재산, 지적재산, 영업비밀,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⑤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⑥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음에 서약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11조(국내외 법규의 준수)

    ①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② 해외진출기업은 현지국의 선량한 기업시민으로서 현지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문화와 거래관행을 존중한다.

    제12조(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