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주의
우리 키움저축은행은 고객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사칭한 기망ㆍ공갈에 주의
- (예시) 보안강화 등을 빙자하여 특정 사이트 또는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 100%피싱사기
2. 피해 발생 시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 (예시) 피싱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해양경찰청(122) 또는 금융회사(콜센터)에 신고하여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
1.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PC보안점검 생활화
- (예시)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주기적으로 수행,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 금지 등
2.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적극 이용
- (예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3.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거래은행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이체시 본인확인(전화확인, SMS인증)을 강화 -> 사기범이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부정이체를 예방할 수 있음.
1.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주소 클릭 및 앱 설치 금지
- (예시) '유료(할인)쿠폰','모바일 청첩장','돌잔치 초대','금리비교' 등으로 전송된 문자 클릭 시 스미싱용 합성웹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
2. 휴대폰 소액결제 미이용시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차단할 것
- 키움저축은행 고객지원센터: 1670-0077
- 금융사기신고 야간콜센터: 02-3978-600 또는 02-3978-800
- ☏112(경찰청), ☏122(해양경찰청), 금융회사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