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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1.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란?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 2)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상 권리

2. 금리인하 적용대상

대출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
다만,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제외됩니다.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 집단대출(중도금대출 등), 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Plus, 주식매입자금대출(키워드림론), 펀드담보대출Plus 등

3. 금리인하 행사요건

가계대출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단,보증서대출(햇살론,사잇돌2) 경우 당사 내부전략 상승 기준 적용)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당사가 정하는 사항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상승,추가담보 제공,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경우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당사가 정하는 사항

4. 신청방법

■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키움저축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대표전화(1670-00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메뉴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SB톡톡+)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메인화면 > 비로그인서비스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5. 심사 및 결과통보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지

6.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7. 기타

■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CB사에 통신-공공요금 등 성실납부실적(이하, 비금융 거래정보)을 등록하면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