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저축은행

인터넷뱅킹
검색

인터넷뱅킹전용

e-plus 기업 정기적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적립식 상품

세제혜택

유의사항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