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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시중은행 자기앞수표와
저축은행 자기앞수표의
비교

구분 시중은행 저축은행
수표용지 현행 도안 / 조폐공사 제작 현행 도안 / 조폐공사 제작
수표권종 10/50/100만원권/일반권(4종) 10/50/100만원권/일반권(4종)
발 행 인 시중은행 지점장 중앙회장
기명날인 지점(또는, 본점) 저축은행 본 지점
교부대금 즉시 지점 예치 당일 중앙회 예치
지급결제 금융결제원-시중은행(본점) 금융결제원-중앙회
교환업무 실물/일괄정보/실시간 정보교환 일괄정보/실시간 정보교환
(실물교환 미참석)
민원처리 지점 처리 중앙회 처리(각 저축은행 대행)

시중은행 자기앞수표와
저축은행 자기앞수표의
주요특징

카드발급기준

카드발급기준 : 중앙회장 명의 발행

발행인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개별 저축은행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의 명판과 직인이 탑재된 압인자기로 자기앞수표용지에 기명날인하여 발행하고, 저축은행의 명칭은 수표전면 또는 후면에 문의처로 표시

저축은행 자기앞수표의 장점

지급결제의 안전성
저축은행의 자기앞수표는, 저축은행에서 고객에게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날 그 대금을 중앙회에 예치토록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회에 예치된 지급준비금과 예탁금 등을 담보로 하여 저축은행에 공급되기 때문에 이중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음.
최악의 경우,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특정 저축은행이 지급불능 위기에 빠진다고 하여도 부도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중앙회에서 이를 대지급함으로 개별 고객은 안전한 지급결제를 보장받게 됨. 은행보다 더 안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
일반적인 예금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고객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그 지급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저축은행이 지급결제불능이라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도 개별 고객은 안전하게 자기앞수표 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음.
모든 저축은행에서 즉시 현금화 가능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는 타 저축은행(단, 수표취급 저축은행)에서 즉시 현금화 처리가 가능
또한, 은행 자기앞수표와 마찬가지로 정액권에 대해서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어느 은행에서나 즉시 현금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