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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판매내부준칙

상품판매내부준칙

제정 2013.12.30.

개정 2016.11.18.

제1조(목적)

본 준칙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직원의 자세)

직원은 내규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중요내용 설명의무)

직원은 금융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직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① 금융상품 판매종사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③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5조(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권한의 남용에 해당되는 행위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여신지원 등 은행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상품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부당한 금품제공 및 편의제공을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4. 직원의 실적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의 금융 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

제6조(적합성의 원칙)

직원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구매 권유시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 상태, 연령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퇴직자), 주부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에 대한 사항을 우선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6.11.18.)

제7조(정보보호의 원칙)

직원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