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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발내부준칙

금융상품 개발 프로세스

상품개발내부준칙

제정 2013.12.30.

시장 분석 및 조사

1단계

시장 분석 및 조사

금융환경 및 정책 등 트렌드 조사
고객 니즈 및 의견 분석
상품 개발 계획

2단계

상품 개발 계획

위험관리 점검
상품개발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전협의
신상품 유관부서 협의 등
상품 마케팅 및 판매

3단계

상품 마케팅 및 판매

마케팅 전략 수럽
판매직원 교육
홈페이지 공시 등

4단계

사후관리

부적합 상품 사후 관리
법규준수 점검
VOC Feed-back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개발시 기획에서 사후단계까지 상품개발부서가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준수)

상품개발부서는 내규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상품개발시 기본자세)

상품개발부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 입안 단계시 준수사항)

상품개발부서는 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제도 개선 요청사항 및 민원·결과 고객의 소리 등 고객채널을 통한 요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상품개발부서는 상품안 작성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재고하되, 사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협의한다.

제6조(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① 상품개발부서는 제5조에 의한 사전 협의 전에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품개발부서는 상품개발/기획단계에 외부전문기관/고객참여 운영제도 등 금융소비자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제7조(상품판매 계획수립 전 준수사항)

상품개발부서는 상품판매 계획수립시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8조(상품개발자 정보의 기재)

상품개발부서는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품개발자 정보를 상품설명서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 때 상품개발을 위탁한 경우 수탁한 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9조(판매직원과 상품정보 공유강화)

상품개발부서는 판매직원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제10조(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시 준수사항)

상품개발부서는 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 및 수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품 주요내용 및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것

2. 부동문자 기재시 눈에 잘 띄는 곳에 고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할 것

3. 수시로 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시 등 고객이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즉시 공지할 것

제11조(부적합 상품의 처리 및 보상)

상품개발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지적 및 자체 점검, 민원 등 제도에 부적합한 상품으로 판명된 경우 상품의 판매중단, 폐지, 통폐합 여부 등을 실행한다. 이 때 고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에 관하여는 민원업무상 보상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상품정보변경 고객 통지)

상품개발부서는 상품의 판매중단, 폐지, 통폐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 약관 등을 검토하여 홈페이지 공시, 고객 앞 사전고지, 고객의 승인 등 필요한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