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분쟁처리절차
금융소비자보호팀에게 조사결과통지(15일 이내)
고객에게 민원내용확인/담당자지정
유관부서 수사기관에게 사실조사 요청
고객에게 이의제기(조정/소송 진행)
금융소비자보호팀에게 조정/소송참여
금융소비자보호팀에게 사실조사 결과회신
분쟁신청접수
사실조사
사실조사 결과통지
이용자 이의제기
분쟁처리조직
조정/ 손해배상
소송 절차 참여
결과에 따른 손해
배상 처리
(분쟁처리종료)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이하’고객’)가 은행의 민원접수 등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배상 등 처리를 위한 민원을 신청합니다.
고객님께서 은행의 분쟁처리를 신청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은행은 해당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키움저축은행 고객센터 | 1670.0077 |
우편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57(춘의동 212-3) |
팩스 | 032.611.0251 / 032.666.6529 |
은행은 전자금융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해당업무 부서로 사실조사를 의뢰, 필요 시 타 은행 또는 유관기관에 문의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은행은 사실조사에 대한 처리(진행)결과를 15일 이내에 고객님께 통보합니다. (단, 수사기관 및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의 경우 동 조사결과 통보는 해당 기관의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은행의 처리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분쟁처리 절차는 종료하게 됩니다.
은행의 분쟁처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님께서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님의 이의제기에 따라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소송절차에 참여합니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해 쌍방이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분쟁처리 절차가 종료됩니다.해당 조정결과에 대하여 은행 또는 고객님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으로 분쟁 처리를 하게됩니다.
은행은 분쟁처리결과에 따라 배상하고 분쟁처리절차를 종료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관련하여 은행 및 관계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확인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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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
컴퓨터 사기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등 사용사기) |
타인의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생성 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서명법 제31조 (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