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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분쟁처리절차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 절차도

절차도
  • 고객

    금융소비자보호팀에게 조사결과통지(15일 이내)

  • 금융소비자보호팀

    고객에게 민원내용확인/담당자지정

    유관부서 수사기관에게 사실조사 요청

  • 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 / 소비자보호원 or 법원)

    고객에게 이의제기(조정/소송 진행)

    금융소비자보호팀에게 조정/소송참여

  • 유관부서 수사기관

    금융소비자보호팀에게 사실조사 결과회신

신청/첨부 서류

  • 아이콘

    1단계

    분쟁신청접수

  • 다음
  • 아이콘

    2단계

    사실조사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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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사실조사 결과통지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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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이용자 이의제기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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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분쟁처리조직
    조정/ 손해배상
    소송 절차 참여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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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결과에 따른 손해
    배상 처리
    (분쟁처리종료)

1.분쟁신청접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이하’고객’)가 은행의 민원접수 등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배상 등 처리를 위한 민원을 신청합니다.
고객님께서 은행의 분쟁처리를 신청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은행은 해당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키움저축은행 고객센터 1670.0077
우편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57(춘의동 212-3)
팩스 032.611.0251 / 032.666.6529

2.사실조사

은행은 전자금융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해당업무 부서로 사실조사를 의뢰, 필요 시 타 은행 또는 유관기관에 문의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3.사실조사 결과 통지

은행은 사실조사에 대한 처리(진행)결과를 15일 이내에 고객님께 통보합니다. (단, 수사기관 및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의 경우 동 조사결과 통보는 해당 기관의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은행의 처리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분쟁처리 절차는 종료하게 됩니다.

4.이용자 이의제의

은행의 분쟁처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님께서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분쟁처리조직에서 조정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참여

은행은 고객님의 이의제기에 따라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소송절차에 참여합니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해 쌍방이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분쟁처리 절차가 종료됩니다.해당 조정결과에 대하여 은행 또는 고객님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으로 분쟁 처리를 하게됩니다.

6.조정/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처리 (분쟁처리종료)

은행은 분쟁처리결과에 따라 배상하고 분쟁처리절차를 종료합니다.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사례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가족, 친구, 직원 등에게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사용을 위임한 경우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후 거래 관련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피싱사이트 또는 위장 e-메일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가 유출된 경우
인터넷 또는 사기대출 광고 등을 통하여 각종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관련법규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관련하여 은행 및 관계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비고
공인인증서,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컴퓨터 사기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등 사용사기)
타인의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생성 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서명법 제31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