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NICE 신용평점 350점 이상(당사 심사기준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대출한도
당사감정가의 최대 80% 이내 (선, 후순위)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 : 36개월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60개월 이내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고객의 소득,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LTV에 따라 결정
대출금리
선순위 : 최저 연 10.90% ~ 13.90% 후순위 : 최저 연 12.90% ~ 16.90% (개인신용평점 및 담보물권 평가에 따라 차등 적용)
연체금리
약정금리 + 3%P (최고 19.9%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기한(3년 이내)전 상환수수료율(2%)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수수료율 / 기간 x 잔여일수)
부대비용
인지세(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의 50% 고객 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및 근저당권 해지 수수료 등 고객부담,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당행 부담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대출상담전화
032-650-5236
유의사항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심사시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요청 될 수 있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소득, 금융거래 상황 등 당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는 달라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연체시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장기 연체 시에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단기연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간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신약정 이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연소득 증가, 재무상태 개선,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당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악화 및 개인 신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으며 연장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연체 후 익월 해당일)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출금의 만기시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