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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주택담보대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연립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 대상고객

    다세대,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

  • 대출한도

    당사감정가 최대 80% 이내
    (선, 후순위)

  • 대출금리

    최저 연 10.9%
    (선순위)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