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노인, 장애인등에 한해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전액 면제하는 저축상품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세금 비과세 / 개인과세 15.4%
상품개요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노인, 장애인등에 한해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전액 면제하는 저축상품입니다.
ㆍ이 금액은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로 정해진 한도내라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만 65세이상의 거주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제외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중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증빙서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임이 확인되는 문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실명확인증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되는 문서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5천만원 (한도내에서 다수 계좌 개설 가능)
대상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예금, 신용부금, 보통예금
상품특징
- 이자, 배당소득세 및 농특세 전액 비과세 상품입니다. - 일정 요건을 갖춘 노인, 장애인 등에게만 가입이 허용되는 완전 비과세 저축상품입니다.
기타사항
ㆍ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5항에 의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제외(일반과세 적용)
ㆍ이자, 배당소득세 및 농특세 전액 비과세 상품입니다.
ㆍ일정 요건을 갖춘 노인, 장애인 등에게만 가입이 허용되는 완전 비과세 저축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