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약정이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
(연이율, 세전)
계약기간
단리이율
복리(수익율)이율
중도해지 및 만기 후 이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
(연이율세전)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만기 후 이율
1개월 미만
연 0.0%
연0.5%
3개월 미만
연 0.3%
3개월 이상
연 0.5%
6개월 이상
연 1.0%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의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변경된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및 제신고는 본인만 처리가능합니다.
영업일 외에는 신규 /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금융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