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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적립식 상품

세제혜택

유의사항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금융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