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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여유자금을 일정기간 예치하여 가입시점에 약정하신 금리를
만기까지 확정금리로 드리는 저금리시기에 유리한 상품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세금 비과세 / 개인과세 15.4%

세제혜택

유의사항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