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상품
서류안내
본인 내방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도장(사인가능)
가족 대리인 : 예금주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 도장
※ 가족관계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등 제출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
기타 대리인 : 예금주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도장
※ 인감증명서 - 제출 기준 3개월이내 발급 분
※ 위임장 :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서식자료실] ▷ [4.위임장(일반)] 첨부확인
대표이사 내방 : 사업자등록증(or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 항포함)
대리인 내방 : 사업자등록증(or 고유번호증),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재무재표]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보통예금 통장 개설 시 중요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시 개설되는 보통예금통장은 신청일 기준 영업일20일 이내 2건 이상 타기관에 개설내역이 있으면 거래가 제한됩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 예금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절차를 거친 예금 명의인에게 지급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예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신용부금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 험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서류안내
※ 예금신규 시 사인거래 고객은 대리인 불가(본인만 가능)
※ 사고신고(통장 분실, 도장 분실, 비밀번호 분실 등) 고객은 대리인 불가(본인만 가능)
본인 내방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통장에 날인된 도장(or 사인)
가족 대리인 : 예금주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 통장, 도장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등 제출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
기타 대리인 : 예금주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통장, 도장
※ 인감증명서 - 제출 기준 3개월이내 발급 분
※ 위임장 :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서식자료실] ▷ [4.위임장(일반)] 첨부확인
대표이사 내방 : 사업자등록증(or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 통장,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내방 : 사업자등록증(or 고유번호증),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사용인감, 통장, 법인등기부등본
서류안내
※ 예금신규 시 사인거래 고객은 대리인 불가(본인만 가능)
※ 사고신고(통장 분실, 도장 분실, 비밀번호 분실 등) 고객은 대리인 불가(본인만 가능)
본인 내방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통장에 날인된 도장(or 사인)
본인 외 대리인 : 예금주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통장, 도장
※ 인감증명서 - 제출 기준 3개월이내 발급 분
※ 위임장 :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서식자료실] ▷ [4.위임장(일반)] 첨부확인기타 대리인 : 예금주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통장, 도장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내방 : 법정대리인(부/모)의 실명확인증표, 친권관계확인서류, 통장, 도장
※ 친권관계확인서류 - 미성년자 본인명의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분)
대표이사 내방 : 사업자등록증(or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 통장,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내방 : 사업자등록증(or 고유번호증),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사용인감, 통장, 법인등기부등본
정기예금거래 고객 중 만기 하루전까지 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만기 당일(휴일일 경우 익영업일) 자동으로 연장되는 서비스
ㆍ 최초 약정한 가입조건(계약기간, 과세구분)으로 자동연장 됩니다.
ㆍ 자동만기연장 시 금리는 연장시점의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합니다.
ㆍ 본 서비스에 의해 자동만기연장은 1회 신청으로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ㆍ 이자를 수령하실 경우 입금계좌는 예금주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ㆍ 예금만기일이 휴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자동만기연장이 처리됩니다.
※ 자동만기연장 취소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경우 및 압류, 가압류, 질권 등 지급정지로 인해 자동만기연장 서비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