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구분 | 시중은행 | 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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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용지 | 현행 도안 / 조폐공사 제작 | 현행 도안 / 조폐공사 제작 |
수표권종 | 10/50/100만원권/일반권(4종) | 10/50/100만원권/일반권(4종) |
발 행 인 | 시중은행 지점장 | 중앙회장 |
기명날인 | 지점(또는, 본점) | 저축은행 본 지점 |
교부대금 | 즉시 지점 예치 | 당일 중앙회 예치 |
지급결제 | 금융결제원-시중은행(본점) | 금융결제원-중앙회 |
교환업무 | 실물/일괄정보/실시간 정보교환 | 일괄정보/실시간 정보교환 (실물교환 미참석) |
민원처리 | 지점 처리 | 중앙회 처리(각 저축은행 대행) |
카드발급기준 : 중앙회장 명의 발행
발행인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개별 저축은행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의 명판과 직인이 탑재된 압인자기로 자기앞수표용지에 기명날인하여 발행하고, 저축은행의 명칭은 수표전면 또는 후면에 문의처로 표시